교통위반의 경우 【예외 4】 보류 기간에 위반 행위가 없을 때
공정함을 요구할 용기가 없으면, 법도 소용이 없다. 법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본문
위반 행위에 의해 면허 취소가 되는 점수에 이르렀지만, 취소 처분이 되기 전에 면허가 실효해 버렸을 경우, 재차 면허의 취득을 하기까지의 사이에 면허의 취득을 할 수 없는 보류 기간이 마련됩니다. 이 보류 기간 중에 위반이 없으면 면허의 재취득 후에 위반을 한 시점에서 면허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이전의 위반 점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의 위반에 의해 면허가 취소 점수에 이르고, 그 후에 면허가 실효해, 보류 기간이 되었습니다. 보류기간이 밝혀진 후에 「로」의 위반을 했을 경우, 보류기간을 사이에 두고 면허기간은 A와 B의 기간이 됩니다만, 이 A와 B의 기간을 합계해 1년 미만이었을 경우에서도, 「로」의 점수만이 계산됩니다.
다만, 「로」의 위반은 단지 6점으로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전력 1회의 6점이 되어, 면허의 정지 9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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