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정지」가 되는 위반 점수 교통사고변호사 해설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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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정지」가 되는 위반 점수 교통사고변호사 해설

면허의 「정지」가 되는 위반 점수 교통사고변호사 해설 - 교통 위반이나 교통 사고의 누적 점수(지금까지의 합계 점수)가 있는 일정한 점수가 되면 면허의 정지(및 보류)라고 하는 처분이 됩니다. 면허 정지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기간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위반 누적 점수와 면허 정지 기간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 위반 점수 계산 방법

점수의 계산은 1회의 위반이나 사고로 붙는 점수가 아니고, 과거 3년 이내의 위반이나 사고의 점수의 누계가 됩니다. 또, 누계를 하는 계산에는 예외등이 다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수의 누계 방법의 자세한 것은 이쪽 「점수 계산의 누계 계산 방법」

1. 전력이란?

전력이란 과거의 면허의 정지에 처분을 받은 횟수입니다. 과거에 면허의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분, 또 그 횟수가 많은 쪽이 면허의 정지가 되는 경우, 보다 낮은 점수로 보다 긴 기간의 정지가 됩니다.

※면허의 보류란 가면서 중의 위반으로 정지 처분이 되는 점수에 도달했을 경우, 본 면허의 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가 교부되는 시기가 보류된다는 것입니다. (전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교통사고변호사 해설의 자세한 것은 이쪽 「교통 위반의 처분의 전력」


2. 면허 정지가 되지 않는 위반 점수

상기의 면허의 정지가 되는 위반 점수의 표에 없는 점수에 대해서는 2가지입니다. 6점보다 낮은 경우 (누적점수가 0점~5점)는 처분은 없습니다. (각각 위반했을 때의 반칙금은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누적 점수가 상기 표에 나타내는 점수보다 높은 경우는 면허의 정지보다 무거운 면허의 취소가 됩니다. 면허의 취소는 현재의 면허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면허의 재취득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마련됩니다.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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