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취소」가 되는 위반 점수 해설 및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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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취소」가 되는 위반 점수 해설 및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위반의 누적 점수(지금까지의 합계 점수)가 있는 일정한 점수가 되면 면허의 취소(및 거부, 운전 금지)라는 처분이 됩니다. 면허의 취소의 처분이 내려지면 면허의 효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취소가 되면 다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하므로, 다시 면허의 취득을 할 때까지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맨 아래로..>


「일반 위반 행위」의 취소 처분

<취소처분이란>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으면 지금까지 취득한 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면허의 효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는 특정 기간은 운전 면허의 재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재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결격 기간 이라고 합니다.


<결격 기간>

면허의 취소가 된 뒤, 곧바로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을 비운 후의 취득이 됩니다. 그것이 "결격 기간"입니다. 위반 점수의 누적 점수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 일반 위반행위에서는 1년~5년의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이란>

전력이란 과거의 면허의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을 받은 횟수입니다. 과거에 면허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분, 또 그 횟수가 많은 쪽이 면허의 취소가 되는 경우, 전력이 없는 분과 비교하면, 보다 낮은 점수로 보다 긴 결격 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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