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의견 청취 내용
경험 많은 변호사는 서류와 증거 속에서 숨겨진 승리의 길을 읽어낸다.
본문
「의견의 청취」라는 말보다, 「청문」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한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큰 의미에서는 어느 쪽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만, 현재는 위반이나 사고의 내용등의 차이로 「의견의 청취」와 「청문」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의견을 말해, 경감이 검토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만 , 여러가지 점에서 다른 것입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상자 >
◆ 면허의 취소 처분이 될 예정인 사람
◆ 90일 이상의 면허 정지의 처분이 될 예정인
◆90일 이상의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처분이 될 예정인 사람
< 의견의 청취의 통지 >
◆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의견의 청취 기일, 장소, 처분의 이유 등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와 동시에 공시(공안 위원회의 게시판 등에 게시)됩니다.
< 출두 >
의견 청취 당일은 사전에 통지된 날짜와 시간에 출두합니다. 출두하면 의견의 청취 주최자와의 질의 응답에 이어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보좌인의 동반 >
의견의 청취 당일에는 「보좌인」을 데리고 참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좌인은 자신의 주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석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좌인의 동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리인으로의 출두 >
만약 의견 청취 당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대변하게 하게 됩니다.
< 서면 제출 >
의견 청취에 출두했을 때에는 구두 의견 이외에 또는 대신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신의 의견 등입니다. 이 서면도 처분의 경감의 참고로 됩니다.
<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처분이 되는 경우 >
◆처분되는 자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을 때.
◆처분에 관련된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기 때문에 통지를 할 수 없고, 공시를 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해도 소재가 판명되지 않을 때.
< 의견의 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처분이 되는 경우 >
◆처분되는 자나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을 때.
◆처분에 관련된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기 때문에 통지를 할 수 없고, 공시를 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해도 소재가 판명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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