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이외에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다. 소홀히 하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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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외에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적정리(임의정리), 특정조정, 민사재생절차 등이 있습니다.
※ 사적정리(선택정리), 특정조정은 채권자와의 논의에 의해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지불기한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 민사재생절차는 채권자의 다수결에 따라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지불기한을 연장시켜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채가 쌓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는 파산 절차 외에도 사적 정리(임의 정리), 특정 조정, 민사 재생 절차 등이 있습니다.
사적정리(임의정리)는 채권자와의 합의에 근거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받거나 상환기한을 늘려주고 향후 상환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합의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동의해야합니다.
특정 중재는 법원의 중재 절차를 이용하여 부채를 일부 면제받거나 상환 기한을 늘려주고 상환 계획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채권자와 합의해야합니다.
민사 재생 절차는 파산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관여하는 도산 처리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일부 면제나 상환 시기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생 계획을 세워, 법원의 인가를 얻을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재생절차를 이용한 경우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가 소지자를 남기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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