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무엇입니까? (면책하는 것은 빌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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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에 대한 지불에 충당한 후에 돌려받을 수 없었던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법률상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면책」이라고합니다.
※ 파산에 이른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품의 구입 등의 낭비인 경우나, 면책을 받은 후 7년 이내에 다시 파산해 버린 경우 등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의 지불에 충당해도 돌려줄 수 없었던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파산자는, 법률상은 그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면책」이라고합니다. 덧붙여 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파산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계약등으로부터 지는 채무(파산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빌린 돈을 돌려주는 의무등)에 한정됩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에 쇼핑을 하고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부채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제도는, 경제 활동에 실패한 사람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지불능력을 넘은 채무로부터 해방해 경제적인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공공의 이익에도 합치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절차의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아울러 면책 허가의 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면책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에 이르는 원인이나 파산절차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파산자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채의 원인이 낭비나 도박인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법원에 거짓말을 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일을 방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지불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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