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파산은 무엇 입니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제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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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파산은 무엇 입니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제기하는 것!)

파산절차란, 간단히 말하면,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가 파산한 사람(「파산자」라고 합니다.) 대신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해,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받고, 이것을 채권자, 파산 절차는 법원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제기하는 것이 "자기 파산"입니다.

자신의 지불 능력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리거나, 신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부풀어 오르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지불해 갈 수 없게 됩니다.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다액의 돈을 지불해야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등.). 파산절차는 이러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정식절차로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파산자가 갖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매각하는 등 돈으로 바꾼 다음 채권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채권자에게 분배됨) 입니다(단, 그만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일 없이 수속이 종료합니다(동시 폐지라고 합니다.Q3 참조).일반의 개인의 경우, 동시 폐지도 많습니다.).

그래도 반환할 수 없었던 채무는,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면책」이라고 해, 법률상은 지불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파산에 이른 원인에 따라서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Q5를 참조하십시오.

파산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파산 절차를 시작하도록 법원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을 「자기 파산」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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