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금융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법은 약자를 보호할 때 가장 빛나고, 방치할 때 가장 어둡다.
본문
과불금이란, 이자 제한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정해진 상한을 넘는 이율에 의한 대출이 행해졌을 경우에, 과거의 대출·상환의 거래에 대해 이자 제한법의 제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금·이자의 충당 계산을 실시해, 원금이 소멸했을 때 이후에 상환을 한 결과 지불한 이자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과불금은 지불을 한 소비자 금융이나 신용회사 등의 채권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정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결과, 이러한 과불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 위임한 변호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2년 6월에 개정법이 시행된 관계로, 이 시기까지 어느 업자도 이율을 이자 제한법의 범위내에 멈추게 되었으므로, 최근에는 과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과불금의 회수만을 열심히 하고, 그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밖에 상담하도록(듯이) 하고, 심한 때에는 방치하거나 해 버리는 것 같은 변호사도 일부에는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은 별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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