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내역 조회방법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신용정보 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불이행 정보는 은행권 및 신용정보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한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은 큰 비용없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인터넷뱅킹 이용하지 않는고객)은 1회 조회할때 1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접속사이트2 : http://www.mycredit.co.kr
- 접속사이트3 : http://www.siren24.com
- 이용료 : 1회 이용료는 10,000 원, 1년 이용료는 2만원 ~ 3만원
- 준비할것 : 본인명의 통장준비할것(이용료 결재하는 비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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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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