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처방안(사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불법추심 대처방안
추심하는 사람은 추심의뢰인 또는 대출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로 대출업체에서 채권을 위임받아 돈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돈받아 내는 사람들 입니다.
 
그 사람들한데 돈을 빌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한데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혹시 불법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 언행을 한다면 통화시 녹취,사진을 확보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 받을려다가 전과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기죽어 나가면 오히려 받아내기 쉽게 보기 때문에 더 집착하고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나가고 당당하게 대처하시면 추심인들도 상대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시면 안됩니다.

 
저도 겁먹고 끌려다닐뻔 하다가 용기를 갖고 신고해서 쉽게 해결을 보았습니다. 취미가 인터넷 검색인데 나름대로 검색하다 정보를 얻어 대처하였더니 생각보다 쉽게 대응이 되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아래 상담 및 신고센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신고해서 전화로 사금융 추심을 해결했습니다.

시청에 신고하니 시청 대부업 담당하시는 분이 대부업체(사금융) 본사에 시정요청 전화 한통화 해주시니까 바로 대부업체 본사에서 전화오더니 추심전화 없을꺼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침에 시청 담당자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전화도 해주시더라구요 넘 고마웠어요. 금지명령 떨어졌는데 불법 추심이 증거와 함께 경찰청에 적발되면 징역 또는 그에 몇배나 많은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거든요.

 
그리고 전 통화시마다 항상 녹취를 했어요. 만약에 대비해 경찰에 신고할수 있도록 증거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 안된 사금융이 몇군데 남아있는데 추심전화오면 신고로 해결하려구요. 지방에 계신분들은 각 지방 시청, 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업체는 시청에서 관할하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대부업은 신고는 접수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합니다. 은행권이나 2금융권은 될것 같구요.) 전화하시면 현재 추심받고 있는 힘은 상황과 추심직원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불법추심이라고 확인되면 도와 주십니다.
비은행 감독국 : 3786 - 8156
금융감독원 상담 : 1332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타 : 3786 - 8655 ~ 8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3771 - 5950 ~ 2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타) : 1379
대부업피해신고센타 (불법추심) : 02-3487-5800
/ 신고 및 접수하시면 도와주십니다.
 
서울 특별시청 - 다산 콜센타 : 02-120 (상담문의) - 문의하시면 도우미분이 대부업 등록
업체인지 조회와 함께 담당자 연결하여 드립니다.
 
서울시청 대부업 관할 직통전화 : 02-3707-7331
경찰청 : 112
(시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경찰청에서 관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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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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