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26. 00:00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
1. 아래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피고가 1999. 7. 9. 피고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실, 원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1997. 6.경부터 2003. 5.경까지 매월 적게는 300,000원에서 많게는 1,000,000원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 변호사는 본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 증여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위 사안에서도 원고가 그 부모로부터 상당기간 생활비를 보조받은 점이 결국 반영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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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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