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결례(2)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26. 05:30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2)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례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00동 11층 건물’에 관하여 이는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피고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피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가치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 등에 협력한 바 없으므로 결국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00동 11층 건물’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강릉세무서장 및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도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00동 11층 건물’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상당한 액수의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월급 형식으로 가져가 사용한 점, 이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른 부동산들과는 달리 애초 소유권보존등기 자체가 피고의 이름으로 경료 되었고, 피고의 처분 등을 제한하는 특별한 부담이나 제약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00동 11층 건물’은 일응 피고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을 통하여 가사에 전념하며 사건본인을 낳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살면서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힘썼으며 별거 이후에도 피고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 별거 전 일정 기간 ‘00빌딩’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로 하여금 월급액 상당만큼의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도 ‘00동 11층 건물’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본 변호사는 본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 증여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처의 가사노동 이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양육한 점,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한 점, 별거 전 일정 기간 ‘00빌딩’의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로 하여금 월급액 상당만큼의 세제상 혜택을 누리게 한 점을 종합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은 사안에서 분할대상재산이 되기 위해서 처에게 가사노동 이외에 반드시 경제적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재산의 유지와 가치 감소 방지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다만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0% 내지 50%정도의 분할비율을 인정하는데, 위 사안과 같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의 전부라고 한다면, 위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할비율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판례사안은 대부분의 분할대상재산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처에 대한 분할비율을 15%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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