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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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28. 00:00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15.(2),268]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4조 /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목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공1993하, 2824) /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공1989, 1187) / [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공1993상, 1316)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3구325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은 원고 자신의 소유인 것을 그 남편인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해 놓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1. 3. 11. 이 사건 주택을 그의 남편인 소외 1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 1. 24. 소외 이종호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1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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