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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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9. 21. 07:30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예금)
1.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특정 하는 시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변론종결시에 부부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종합해서 이를 기초로 하여 분할대상재산여부 및 분할비율 또는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문제는 혼인파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시간상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소송은 혼인파탄, 이혼소송제기, 재판진행, 변론종결, 선고로 진행되는데, 혼인파탄시점으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혼인파탄시와 변론종결시의 분할대상재산의 액수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출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3. 예금은 혼인파탄 이후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와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파탄시점 무렵 및 변론종결시의 계좌잔고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해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 예를 들어, 혼인파탄 시점 무렵 자기명의의 계좌잔고가 1천만원이었는데, 변론종결시에는 0원이라면 어떻게 처리될까?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재산의 액수는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의한다면 위 사안의 경우는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o'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정을 살펴보면, 이 돈을 인출하여 다 소비하여 현재 남은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비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 인출한 돈은 변론종결시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한 이후 남편이 괴로웠던 나머지 자신의 계좌에 있던 1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고 주장한 사안이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인출금 전액을 분할대상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소비처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고 하여 항상 위와 같이 판단되는 것은 아닌바, 예를 들어서 처가 남편의 잦은 폭력을 피해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비와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및 부양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출액수의 규모, 가출 이후 생활해 온 기간, 주장하는 생활비 등의 액수가 상당한지, 당시 처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는지, 남편이 처의 가출 후 생활비를 처에게 지급하여 왔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의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위 인출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부분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치료비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적 그 입증이 용이한 것 같습니다. 소비처가 입증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유흥비로 탕진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는 생활비나 기타 필요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사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다른 분할대상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출금이 소비되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인출금 역시 분할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가 혼인파탄으로 딸을 데리고 가출한 이후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여 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다음으로, 혼인파탄 이후 상대방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가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간신히 자녀들만 데리고 가출하자, 남편은 집에 있던 처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은닉해 버리거나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인출사실만 인정되고 그 소비처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인출금은 부부의 생활비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

 

(2) 소비처가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액수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부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4. 이 밖에 이혼소송에서의 주장내용을 보면, 혼인 생활 중 어느 일방이 자기명의의 계좌에 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돈을 은닉해 왔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그 이유는 위 예치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일어난 일인 점, 혼인생활 중에는 여러 가지 돈의 사용처가 많은 점, 혼인생활 중에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결국 위 돈은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비용을 위해 소비된 것으로 판단되어, 위 은닉주장이 배척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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