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혼 사유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가사 · 이혼법률 · 2015. 8. 29. 02:08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이혼사유를 묻지않고,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재판이혼
협의이혼(합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이혼조건을 협의하여 정할수 있지만 이혼의 협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기초로 하여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는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 외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혼인전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습적인 폭행, 욕설등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를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말다툼 정도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혼인의 순결성을 져버린 행위로서 단지 1회로 족하고 계속적일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적극적인 표시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부인에게 간통을 종용한 경우 입니다.)

사후용서란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을 인식이라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나치는 것을 일컫는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를 문책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표시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가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한 경우 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① 본처가 남편과 다른 여인과의 부첩생활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간통 행위에 대한 용서 및 동의라고 볼 것이지, 앞으로의 영구적인 부첩생활에 대한 용서 및 동의라고 볼 수 없다.
② 과거지사는 모르되 장래의 부첩관계사전승인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의 행위이다.
③ 종족보존을 위해 다른 여자를 보아서 자녀를 생산해도 좋다라고 한것이 축첩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유기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집을 나간데 대해 정당한 사유 (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부정한 행위를 하여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나간 경우 ) 가 있다면 이는 악의의 유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을 나갔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를 않고 왜 가출했느냐 하는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생활의 계속에 관하여 사회 통념상 고통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폭행, 욕설등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명예에 대한 모욕의 수준에 이를 경우를 말합니다.

 

5.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생존은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때 (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란 부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추상적, 상대적 개념이어서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우나 보통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이러한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간의 성격이 맞지 않아 잦은 다툼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주로 이 840조 6호를 이혼사유로 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관계가 유지될수 없을만큼 파탄의 수준에 이르고 혼인생활유지가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사유를 말하며, 구체적 판단은 법원의 심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의 대표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
02.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03. 성병 감염
04.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
05. 장기간의 감옥생활
06. 심한 종교적 갈등
07.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08.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 경우
09. 생활비 지급거부
10.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 이혼사유는 이를 안날로부터 6개월,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혼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절차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을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1조).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 판결확정시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 이혼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신고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를 첨부하여 관할호적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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