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절차폐지된 경우 즉시항고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개인회생 신청후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중간에 변제금액을 납부하지못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경우에 대처방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이후에 매달 적립금액을 변제하던중에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는 경우, 그 누락횟수가 3회이상되어 최종적으로 더이상 진행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킵니다.
이 이상 기다려도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기존의 개인회생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항은 지금까지 밀린금액을 한번에 납부완료한 이후에 개인회생 법원에 개인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1. 법원에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밀린변제금액 확인
2. 지금까지 밀린 모든 적립금 납부(입금증 따로 마련할 것)
3. 즉시항고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4. 개인회생절차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해야 합니다.
5.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 2,000 원, 송달료 18,3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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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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