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개인회생 진행시 보증인이 있는경우의 상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될 경우 다른 신용회복과는 다르게 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해서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는것아 아니고 보증인에게도 청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는경우에는 개인회생진행시에 잘 판단하셔서 특히나 보증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해당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시킬것인지 해당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채무만 가지고서 진행시킬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시에는 채권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주채무자에게는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보증인에게 재산(부동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강제집행 그리고 급여에 대한 압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는경우에는 잘 판단하셔서 개인회생 진행시에 보증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보증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즉, 보증인도 많은 채무로 고생해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보증인이 있는경우 정확히 판단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보증인이 있더라고 개인회생 진행하더라도 차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는 보증인이 해당 채무에 대하여 대신변제하였으므로 은행권에서 받아가는 변제금액을 보증인이 대신받아갈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법원에 보증인으로써 채무를 대신변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채권은행이 받아가는 변제금액을 보증인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 보증인 채부변제확인서(대위변제 확인서)
위 서류를 제출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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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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