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진행 완료 후 미확정채권의 처리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6. 04:06
개인회생 절차진행 완료 후 미확정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에 대한 변제예정액표상의 변제액은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개인회생채권액이 확정(또는 별제권 부족액이 확정)된 때 그 확정된 비율에 따라 유보된 적립액으로 변제하고, 그 후에는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즉 변제가 완료되면(60회) 법원에 미확정채권이 존재 하는것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게 되있는데 만일 부존제일 경우 회생위원이 일반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만일 미확정채권금원이 지급될일이 없다면 채무자의 계좌로 반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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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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