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5. 04:00
변제계획안의 수정 및 확정
변제계획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①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②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③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고 급여나 생계비중 의료비 등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이 를 토대로 하여 월 변제예정액을 감액,증액이 가능 하며 반듯이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회생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서 최종안으로 정해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개시신청시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이 인가결정 여부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회생위원이 미비한 점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게 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변제계획안은 개시결정시에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채무자는 회생위원 또는 법률사무소와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금 등 대부분의 채무에 관하여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관한 이의가 없을 것이므로, 이의기간 중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는 진행된다.
다만, 채권의 내용이 특히 불확실하여 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고지되었던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을 연기하고 조사확정재판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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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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