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후 압류해제 방법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전이나 개인회생 신청도중에 신청인 앞으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하여 해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에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서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후에 대략 2-3주 정도 지난시점에서 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등을 발급받으셔서, 압류법원에 에 압류해제(채권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안내]
2. 인가결정문
3. 채권자목록등본
4. 확정증명원
5. 채권압류결정문
6. 신청서부본(제3채무자 + 1부)
7. 법원우표 3,060원 * (제3채무자+1부)
위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면 신청후 대략 2주에서 1달이내에 압류해제가 완료될 것입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사건마다 전부 제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개의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등에 압류를 신청한경우 압류해제 신청서도 3개를 작성해서 각 압류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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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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