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신청사실을 동의하자 읺는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제가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사례별로 대처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자가 이의신청했다가 보다는 진행중인 상황에 채무자의 채무상황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

지금과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경우도 채권자가 개인회생신청사실에대항 이의신청이 아닌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인가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채무자의 악의적, 고의적등으로 인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채무자가 잘 대응해야하는 이의신청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개인회생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서를 많이 제기 합니다.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기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개인회생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의신청이 거의 대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의 신청 사실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신다면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답변서를 넣지 않은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경우가 많으므로 무슨일이 있더라고 답변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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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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