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Posted by 한 혜진 · 오래전 포스트/개인회생 · 파산법률 · 2015. 9. 7. 04:18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진행도중 납부를 하지 못하여 폐지가 된경우(취소가 된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제금액이 너무나도 크다보니 중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여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취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처음 개인회생진행시에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상황에서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때, 당연히 변제금액일 감당할수가 없을것이며, 이런경우일때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더라도 처음 신청했을당시보다 변제금액이 적어지는경우도 발생하지만, 오히려 처음보더 상황이 더 안좋아져서(월소득이 늘어난경우에 해당함) 처음 진행시보다 변제금액이 더 커지는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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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침묵할 때, 변호사는 당신의 목소리가 된다. 법은 때로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변호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뿐이다. - HeaJin Han -
경찰은 당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의 손에 달려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위해 싸워줄 사람은 오직 변호사일 뿐이다. - HeaJin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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