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관리와 영업비밀 유출 예방과 법률적 대응 및 실무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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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법률 포스트/형사 리뷰 · 2024. 10. 24. 03:30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물리적 자산이 아닌, 기술력과 영업비밀 등 비물질적 자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들을 보면 대다수가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이나 동종업 창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퇴사자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는 필수적인 법적 문서

퇴사자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퇴사자와의 비밀유지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 작성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는 퇴사자가 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또는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의 기본적인 법적 장치로서, 퇴사 후에도 직원이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50% 정도의 사례에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를 참고하여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이익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해당 약정이 보호해야 할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퇴사자가 재직 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업무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서에는 퇴사자가 근무했던 업무 내용과 해당 업무로 인해 습득한 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해야 할 회사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간적 · 장소적 범위의 합리성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 장소적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전직을 금지하는 기간과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고, 경쟁업체의 명칭이나 직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금지 기간을 특정 지역의 동종 업종에 한정하는 식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효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전직금지의 대가 지급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퇴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된 경우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대가는 금전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승진 기회나 추가 휴가 보장과 같은 비금전적인 형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가가 제공되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전직금지약정서에도 이러한 대가 제공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의 자료 반납 및 확인 절차

퇴사자 관리의 두 번째 핵심은 퇴사 시 회사의 주요 자료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모두 반납받고, 퇴사자가 더 이상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해 경쟁사로 유출되거나 퇴사자가 창업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보유했던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에 퇴사자로부터 별도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는 퇴사자가 회사의 모든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했고, 해당 자료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자료 반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컴퓨터 및 업무 자료 보관

세 번째로는 퇴사자가 사용했던 컴퓨터나 업무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퇴사자가 재직 중 어떤 행적을 남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퇴사자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금지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활동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퇴사 이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했거나 동종업 창업을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가 직무발명 등을 통해 특허를 출원했는지, 경쟁사에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는 퇴사자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법적 준비와 사전 예방이 핵심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퇴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와 전직금지약정서 작성에서부터 자료 반납 확인, 퇴사 후 모니터링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사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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