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공평한 분배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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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 혜진 · 법률 포스트/가사 · 이혼 리뷰 · 2024. 10. 22. 02:39

이혼은 개인 간의 결혼 생활을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과정이지만, 그에 따르는 법적, 재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배우자 간에 상당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법적 기준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서,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과 실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원칙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민법 제839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도'란 단순히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정관리 등의 비금전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의 몫을 산정합니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50:50이 원칙으로 적용되지만, 각 사례마다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경제적 수입을 전적으로 담당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헌신했다면 동일한 기여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원칙은 가정의 역할이 금전적 수익만큼 중요하다는 현대적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형성한 공동 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유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우자의 도덕적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혼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의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유책배우자를 대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통적인 재산 항목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 수익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퇴직금과 연금은 배우자의 미래 생계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후 이러한 재산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일부 분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후 상속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살 집을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협의 불이행 시의 문제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 한쪽이 재산분할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재산분할 협의가 사후적으로 불이행되면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처럼 재산분할 합의가 불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조치를 미리 권유하고,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혼조정과 소송, 각각의 장단점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조정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비해 시간이 짧고, 감정적인 소모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측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유책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며,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전략적 접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최대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간의 재정적 관계를 공정하게 정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이를 법률적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각 사례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지식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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