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후 사망한 경우


1 소개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 사망한 경우, 파산절차, 면책절차는 각각 종결하는지, 아니면 속행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2 파산 절차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죽었다고 해도, 파산절차는 종료하는 일은 없고, 그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로서 속행되게 됩니다(파산법 227조 1항).

거기서, 파산 신청 대리인으로서는, 파산자가 사망한 후, 파산 재판소(파산 관재인 포함한다)에 대해, 파산자가 사망한 것을 제적 등본이나 사망 진단서와 함께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파산법 227조 1항
「법원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 후에 파산자에 대해 상속이 개시한 때에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파산절차를 속행한다.」

3 면책 절차
파산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 후에 사망한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게 됩니다만, 면책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면책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상속인의 고유자산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파산자의 상속인으로서는, 파산자의 채무의 지불을 면하기 위해, 파산자가 죽은 것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에 대해, 상속 포기의 신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민법 915조 1항). 덧붙여 파산자의 상속인은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