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서 불륜 특유의 두 가지주의 사항


사실혼에 있어서의 불륜의 취급이나 제재 방법에 법률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실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이 2개 있습니다. 사실혼에서의 불륜의 주의점을 이해한 후, 불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자.

(1) 법률혼보다 복잡해지기 쉽다
사실혼의 불륜은 법률혼의 경우보다 복잡해지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 유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상대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만, 「동거하고 있는 그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은 몰랐다」라고 주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이 성립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법률혼보다 위자료 청구의 장애물이 오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의 입증이 중요해진다.
사실혼의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나 사실혼 해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 사실혼의 입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주민표에 「미신의 남편(아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건강보험으로 제3호 피보험자가 되고 있다
- 생명 보험의 수취인란에 내연 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 결혼식을 했다
- 남성측이 인지한 아이가
이렇게 제3자가 봐도 분명히 사실혼임을 알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사실혼을 입증하기 쉽지만,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