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과 특별법의 압류금지재산
1 소개
파산법 34조 1항에 의하면, 「파산자가 파산 수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지는 일체의 재산··은, 파산 재단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법 34조 3항 2호에 의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압류할 수 없는 재산」(압류금지재산)은 99만엔 이하의 현금과 마찬가지로 본래적 자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특별법에 있어서 압류 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갑니다.
2 압류금지재산
1) 확정급여기업연금수급권
확정 급부 기업 연금법 34조 본문에서는, 「수급권은, …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확정 기여 연금 수급권
확정 기출 연금법 32조 1항 본문에서는, 「급부를 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소규모 기업 공제 수급권
소규모 기업 공제법 15조 본문에 의하면, 「공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 수급권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법 20조 본문에 의하면, 「퇴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해, 담보에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개인 재생 절차와의 관계
개인재생절차에서는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이것을 청산가치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기업 공제가 100만엔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이 경우, 소규모 기업 공제는,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는 계상하지 않는다(0엔으로서 평가한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