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불륜에 제재 방법이란?


법률혼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되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만, 사실혼과 법률혼으로 불륜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으로 불륜이 있었을 경우, 사실혼의 해소(이혼)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과 같이,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의 방법에는 「협의」 「조정」이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얻어지면 사실혼의 해소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사실혼의 해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의 해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류( 내연 관계 해소 조정)를 실시하게 됩니다.

법률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나 재산 분여등의 약정이 행해집니다만, 사실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비와 상속권에 관해서는, 아이를 아버지가 인지 하고 있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위자료 청구
불륜은 법률상에서는 「불정행위」라고 불리며,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